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현역 해군 김모 중령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물자계약팀에서 근무하면서 방탄복 제조업체인 S사의 다기능 방탄복 시제품에 대해 납품실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S사 방탄복이 특전사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역 육군 영관급 장교인 전모 대령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전 대령과 함께 구속됐다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박 중령은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로 인해 특전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S사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았다. 해당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뚫리는 방탄복' 논란을 빚었다.
합수단은 S사로부터 김씨가 대가를 받았는지 등 유착관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