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1억 11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로부터 1억 11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지난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상태로, 지난해 4월 옛 부지에 대해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3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김씨와 합의를 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한 뒤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점, 주소지가 명확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