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술비가 없는 여성에겐 ‘성형 대출’을 해주면서 병원 측과 짜고 외상 영업까지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브로커 이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님을 소개받은 성형외과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여 명의 손님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술비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성형외과 세 곳에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 상 처벌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싼값에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인터넷에 ‘성형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여성들을 병원에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성형 대출’도 했다.
병원이 수술을 먼저 해주면 이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손님으로부터 나중에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 30%와 대출이자 13%를 뗀 뒤 나머지만 병원에 지급하는 ‘후불 성형’ 방식이다.
경찰은 “이런 거래로 대부업체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수술비의 43%를 챙겼고, 병원은 수술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부실하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하에 피부 클리닉을 차려놓고 476명에게 눈썹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불법시술을 해 6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짝퉁 국소마취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성형 브로커가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에도 환자를 소개해줬다는 추가 혐의도 포착해 병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