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7천원에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32)씨 등 232명으로부터 모두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1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 피해는 귀찮아서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