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 불을 지핀 다음카카오[035720]의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는 '내일이면 뒤집힐지 모를 1등 체제'로 요약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차별화한 서비스를 내놓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지만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카카오택시 선점…T맵택시·티머니택시도 각축전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단 현 시점에서 우위를 점한 앱이 카카오택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 승객용 앱의 지난달 26일 기준 순이용자(UU) 수는 총 129만6천857명에 달한다.
순이용자는 측정 기간에 해당 앱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중복 이용은 제외된다.
같은 날 기준 SK플래닛의 T맵택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택시의 승객용 앱 순이용자 수는 각각 15만5천704명, 1만9천497명으로 집계됐다.
두 앱의 정식 서비스 시작일이 모두 지난달 21일로 카카오택시보다 한 달여가량 늦어 측정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격차다.
초반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택시는 카카오톡의 인지도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방대한 기사 풀(pool)을 확보해 '물량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했을 때 빠르고 원활하게 배차가 이뤄지려면 택시 인프라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택시의 택시기사 회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6만여명을 넘어섰다. 이는 서비스를 개시일 당시 2만여명에서 한 달 만에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서비스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정확한 기사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6만명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지도 vs 내비게이션 강자 vs 오랜 노하우
이처럼 아직은 카카오택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과 후발주자들의 공세를 고려하면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를 노릇이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내놓느냐다.
카카오택시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계하고 출발지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쉽고 편리한 택시 호출 기능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웠다.
실제 직접 까다롭게 심사한 택시기사만을 회원으로 두고 탑승 시간과 차량 정보 등을 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안심메시지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후발주자들은 카카오택시의 안정적인 이용자 인프라를 뛰어넘기 위해 각종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T맵택시는 1천8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특화된 자체 경로분석 기술을 적극 활용해 택시기사들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다.
이밖에 지도 위에 정확한 승차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배차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 제공 기능, 휴대전화 분실 방지 알림 기능은 다른 콜택시 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이다.
T맵택시와 같은 날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택시는 택시가 승객을 고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택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승객용 앱을 켜면 자동으로 승객의 위치를 파악해 주변의 빈 택시들이 지도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승객이 원하는 택시에 배차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티머니택시는 또 분실물 찾기 서비스와 배차된 택시나 콜요청 승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승객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에 힘썼다.
◇ 장애물·숙제거리도 '산적'
빠른 시장 선점에 집중하다 보니 일부 업체는 생각지 못한 장애물에 직면하기도 했다.
우선 카카오택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리 검토를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전에 신고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방통위는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기 이전에 이용약관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해태 행위'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T맵택시는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웃돈 얹기' 기능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서비스를 철회해야 할지 모를 처지에 놓였다.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시간 대 이용 시 승객이 5천원 한도에서 원하는 만큼 택시기사에게 추가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모바일 콜택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에서 승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업체들의 숙제거리다.
글로벌 기업인 겟택시, 헤일로, 리프트와 국내 기업인 쏘카는 이미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여기에 IT업계 강자 네이버가 일본에서 먼저 출시한 '라인택시'를 국내에서 서비스할 가능성도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모바일 콜택시 시장이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지만 경쟁상대가 늘면서 장점을 부각하고 승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