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청와대에 굴복'…여야합의는 헌신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합의안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반대하고 나오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직접적인 불발의 계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였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안'을 표결처리함으로써 명기안을 부결한 최고회의 결정을 뒤집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의원들의 숫자로만 보면 표결을 통해 국회규칙의부칙 첨부서류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당청관계와 당내 운영문제, 특히 최고위원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만 보면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이는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은 '50%명기안'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결국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다.

이런 가운데 최고회의 결정을 의원총회를 통해 뒤집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 당 지도부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무리 옳은 길도 강한 반대가 있을때 밀어 붙이면 후폭풍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소득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과 당내 친박 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경우 당의 내분 상황이 더 강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온 청와대와 당내 친박 진영이 일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비박진영에 대해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한 양상이다.

국민소득 50% 연계 전투에서 친박과 청와대가 승리함에 따라 향후 새누리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더 노골화 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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