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별지 명기안'을 거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날 합의된 사항 그 이상의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게 결론"이라고 전했었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추인됨으로써 이와 결부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규칙에 첨부서류로 명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이날 여야 합의안 추인을 거부할 경우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당분간 국회의 공전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