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할랄 푸드' 가공·판매한 업체 잇따라 적발

부산 영도경찰서는 가짜 할랄 푸드(Halal Food)를 판매한 혐의로 강모(44)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육류인 할랄 푸드(Halal Food)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엄격한 이슬람식 도축법이 아닌 일반 육류를 가공한 뒤 '할랄 푸드'라는 표기만 포장지에 찍어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 A 식품.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업체에 들이닥쳤다.

공장 한편에 쌓여 있는 소고기 포장지에는 이슬람 교인을 위한 음식 '할랄 푸드(Halal Food)라는 표기가 찍혀 있다.

경찰과 동행한 한 이슬람 교도가 직접 식품의 성분 표기를 확인한 결과 실제 할랄 푸드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 육류임이 확인됐다.


A 업체가 이슬람식 도축법을 어긴 일반 육류를 가공해 할랄 식품으로 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하고 있었던 것.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모(44)씨 등 식품 업체 대표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에 있는 또 다른 업체 B사 등 수도권 식품 공장 2곳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불법 할랄 푸드는 모두 36억 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거나 피를 모두 빼는 등 엄격한 이슬람식 도축 과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 육류를 할랄 푸드인 것처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와 달리 할랄푸드에 대한 국내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노렸다.

영도경찰서 이진하 지능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할랄 식품의 경우 주요 소비층이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할랄 푸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단속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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