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자화자찬'하던 식약처 결국…

규제개선사례집, 소비자 대신 제조사 걱정하며 "불이익 없도록" 조치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뒷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식약처가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회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규제개선 사례'라고 자화자찬하는 등 소비자 안전은 뒷전에 두고 있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규제개혁 대표 사례 150선'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가 식약처의 규제개선 사례로 꼽혀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설명이 붙은 이 사례는 건기식의 한 업체가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원료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원료가 인정될 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투자가 어려우니, 식약처가 금지사항 외에 모든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 일부 기능이 아니라면 다른 기능은 모두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은 올해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에 해당 내용을 일찌감치 규제 개선 사례라고 자랑스럽게 제출했다.

그에 앞서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규제 개선 목표로 삼았고, 지난 12월에는 이를 주도하는 식품정책조정과가 '이달의 규제개혁 모범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수오 제품 10개 중 9개가 가짜로 유통되는 동안 식약처는 제조사의 이익을 보호해 경제를 살린답시고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해 온 셈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업체에 불리함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소비자도 아니고 제조사 입장에서 규제완화 사례를 든 것부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처장은 "규제완화의 경우 인체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불합리함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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