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7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의 중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으로,경기와 대구,경북에이어 4번째로 '반값복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매매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가격이 3억~6억 원일 때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부동산업계는 부산지역에는 비교적 고가인 6억~9억 원짜리 주택은 최근 분양한 130㎡ 이상 규모로, 대략 8천가구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매가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0.6% 이하,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이하 등 나머지 매매 가격대의 중개수수료는 기존과 같다.
조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므로 7일 이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