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에서 동료 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강제 성추행을 당한 군인 A(22) 상병이 군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이다.
A 상병은 현재 서울 한 대학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습적 가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2시께 A 상병에 대해 상습 폭행과 모욕, 위력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B(22) 상병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군 부대가 군사재판에 대해 공개 취재를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B 상병은 동료 군인 2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공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편한 보직만 맡아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라며 동료 군인인 A 상병을 슬리퍼를 신은 발로 하루에 10차례씩 일주일에 3~4일씩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상병은 또, A 상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는 등 강제 성추행하고 심한 욕설로 모욕하거나 치료용 가글액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비인간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께 B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인 A 상병의 진단서를 받아 A 상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가해자인 B 상병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를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군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B 상병에 대해 구형 공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의 진단서에는 "A 상병이 혼자 있으면 누가 해칠 것 같다거나 불면증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결과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는 B 상병과 함께 A 상병 가혹 행위에 가담한 2명의 군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A 상병의 아버지(54)는 지난달 16일부터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아들 가혹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