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를 새로 낳는 경우에 적용하는 출산세액공제는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연금세액 공제도 연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조정했고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도 담고 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세법 개정을 사후에 소급하는 것은 세법의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때 회의장을 나가 의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4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