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동차가 오는 2020년 이후에 국내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규제개선, 제도정비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국토부 지침을 통해 허가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험연구 단계부터 자율 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시험운행에 따른 사고 처리와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자율주행차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장소도 제공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자율주행의 핵심인 ‘차간거리 유지’와 ‘저속구간 자동운전’, ‘차선변경’, ‘자동주차’등 5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이 레이더와 영상기반, 통신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등 10대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력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해 도로표지판과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등이 설치된 실험도시(K-City)를 건설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충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졌지만, 위성항법과 지도, 도로 등 인프라 설치를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GPS기반의 위치 정확도를 10~15m 오차에서 1m까지 낮출 방침이다.
또한, 자율 주행자동차 방향전환에 필수적인 차선표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도로 레이더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9년까지 서울 톨게이트에서 영동고속도로 호법까지 42km 구간에서 시험운행한 뒤, 2020년부터는 전국 도로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 일정
정부는 올해 안에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레벨2)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18년까지 일부 레벨3 자동차를 제작해 평창올림픽 기간에 시범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까지는 수치지형도와 GPS정보, 차량간 주파수 배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
끝으로 오는 2020년에는 레벨3(부분자율) 자동차가 일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본격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