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무회의 세월호법 시행령 강행 의결에 '유감'

文 "대통령령은 진상규명 방해하는 시행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각의 의결된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유감'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세월호법 시행령이 지금 이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말이 있다"며 "유족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처리한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회의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을 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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