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1,2차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체 30개와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모두 40개 업체이고,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와 건설업종 조사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단계 업체를 조사하는 등 이른바 대금 물꼬트기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달에는 기계업종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