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7,80년대처럼 바빠진 이유는…"

청와대 인근 시위 금지한 법 바꿔야

- 동아시아 조사관, 최루액 섞은 물대포 끔직한 수준이라 표현
-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청와대 앞 시위할 권리 있다고 밝혀
-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 가능한데 광화문부터 차벽 설치?
- 차벽, 사람들을 위협하고 흥분시키는 도구 되어버려
- 차벽은 공공 안전 위해, 물대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 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 韓 인권수준 40점 평가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후퇴에서 비롯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4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 정관용>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최루액, 물대포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했죠. 여기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긴급 논평을 냈는데요. 국제인권단체까지 비판에 나선 배경이 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김 처장님, 나와 계시죠?

◆ 김희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긴급 논평을 내신 분이 아놀드팡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맞습니까?

◆ 김희진> 네, 앰네스티에서 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내용은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 게 맞습니다.

◇ 정관용> 조사관이라고 하면 앰네스티의 지역별로 한 명씩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희진>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두 명의 조사관이 있고요. 다섯 개의 국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제 앰네스티에서 파견된 분 가운데는 최고위직,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희진> 조사에 있어서는 고위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긴급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경우에 나오는 겁니까?

◆ 김희진> 긴급 논평은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서라고 긴급을 붙인 건데요. 논평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고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을 때 저희가 보통 내고 있고요. 보도자료와는 다르게 저희 입장이 좀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 김희진> 이번에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첫번째로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던 집회참가자들까지 상대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면서 해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에 있었고요. 두번째 입장은 정부 당국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시위의 자유를 막으려는 의지가 너무 읽힌다. 최근 들어서 계속 보이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차벽에 대한 얘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좀 특별하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집회, 시위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시위대가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보이는 거리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국제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주지시켰습니다.

◇ 정관용> 현재 우리 법에는 청와대가 보이거나 청와대까지 목소리가 들리는 그 위치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안 되게 되어 있죠?

◆ 김희진>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법상에서는 보면 다른 나라도 보시면 저희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하고 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런던에 바로 집 문 앞이 보이는 데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광화문에서부터 막아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항상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있게 되면 지금 광화문 문이 있는 실제 경복궁 입구 말이에요. 그 앞에 차벽을 설치해 놓고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우리 법상 그 도로 건너편부터는 집회가 금지돼 있는 그런 곳일 거예요.

◆ 김희진> 네. 아마 그 구역이 나눠져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국제 앰네스티가 보기에는 더 청와대 가까운 곳까지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도 바꿔라, 이런 얘기로군요?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8일에도 국제 앰네스티가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 김희진> 네.

◇ 정관용> 거기에서도 경찰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러면 불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긴급 논평까지 또 내신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또 있나요?

◆ 김희진> 18일에 나왔던 건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보다 좀더 심각해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게 정말로 약간 경찰력의 부당한 사용이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이번 것에서 덧붙였고 또 이게 더 계속해서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담겨서 긴급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 정관용> 네.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판단?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문제 삼은 게 최루액 사용하고 차벽 설치했죠?

◆ 김희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제 기준에서는 최루액이나 차벽은 어떤 경우에 쓰도록 돼 있습니까?

◆ 김희진> 우선 차벽 같은 경우에는 공공안전을 위해서 차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근처에 못 가게 하는 용도로 차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희진>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페퍼스프레이나 물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안전 같은 위험,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도구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에 있는 참가자들 그리고 저희 모니터링 하고 있던 저희들한테까지 바로 눈앞에서 이런 걸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비례성의 원칙, 필요성을 원칙 이런 것에 입각한 경찰력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공공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전, 또 다른 사람의 안전 이거는 시위대와 경찰이 아닌 제3의 다른 보통 시민, 이런 것 아닙니까?

◆ 김희진> 그게 더 우선시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안전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굉장히 심하게 다치거나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 시위를 막아야 되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을 가한 사람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이렇게 진압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봤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것도 안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그런 위험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아니면 정말 집회 인도에 있었던 경찰과 전혀 근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 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행진이 불가능한 곳으로 시위대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 가게 경찰이 방패까지 들고 맞지 않습니까?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렇게 막고 있는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찰과 시위대간에 충돌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진> 그 차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차벽 사용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차벽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차벽이 굉장히 사람들을 위협하고 오히려 흥분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 버렸어요. 차벽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하는 그런 차벽이 필요하느냐. 그 정도의 차벽이 필요하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상황 판단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벽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명백하게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럴 때라 이거죠?

◆ 김희진> 네, 마지막 경우에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일찌감치부터 쳐져 있으니까 오히려 시위대를 흥분시키더라?

◆ 김희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무조건 다 막아놓은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위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시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꼭 지적되는 게 집회에 동원되는 경찰의 규모인데 일부에서는 시위참가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진> 그거는 언론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로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190개 중대에서 1만 5000명가량이 투입됐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대에 집회참가자가 1천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고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압장비나 경찰복이 과하게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극시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아시아 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 김희진> 네, 홍콩에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선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40점이라고 했네요?

◆ 김희진> 네, 보통 인권 다루는 곳에서는 점수를 잘 안 매기는데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 올해 초에 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인권사항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좀 명백한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저희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후퇴한 것에서 비롯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 김희진> 한국지부는 7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그렇죠?

◆ 김희진> 네, 다시 바빠지고 있네요.

◇ 정관용> 참 부끄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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