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세월호 '리본 달기' 금지는 인권침해"

교육부장관에 '의견 표명'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노란 리본 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각 시·도교육청에 노란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교육부가 학교 내 노란 리본 부착 금지 공문을 보내자 청소년 세미나모임은 '교육부의 방침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했지만, 교육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단체가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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