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벌인데 허락받아서?" vs "효과 미입증"


김찬주 (가톨릭대 산부인과 교수)
- 화학적 거세, 복구도 가능하고 위험하지 않아
- 징벌적 조치인데 동의를 구해야 하나
- 성범죄 재발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

박주민 (민변 변호사)
- 신체 완전성 해치는데도 동의 안 구해 위헌
- 우리나라의 성범죄 환경에 효과 입증 안 돼
-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꾸는 근본 대책이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박재홍의 뉴스쇼>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찬주 (가톨릭대 산부인과 교수), 박주민 (민변 변호사)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를 낮추는 대안일까요, 아니면 효과 없는 인권 침해일까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화학적 거세 공개 변론을 예고하면서 주말 동안 화학적 거세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화학적 거세. 지난 2011년 10월에 처음 법으로 제정됐죠. 2013년에는 대전지방법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 침해는 위헌이다’ 이런 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오늘 전문가 이야기 차례로 듣고 판단해 보시죠. 우선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톨릭대 산부인과의 김찬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찬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화학적 거세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물리적 거세와는 다른 것인데.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김찬주> 화학적 거세는 성선자극호르몬 주사를 3개월마다 맞음으로써 남성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화학적 거세가 합헌이고 적절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 김찬주> 제 입장에서는, 방법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아주 위험하다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갖는 그런 외과적 거세가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발찌도 사실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것은 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외과적 방법이라는 것은 더욱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조차도 지금 독일에서는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화학적 거세를 해서 사실은 주사를 맞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주사를 스톱을 하게 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왔다갔다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다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성폭력 재발을 확실히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지난 2013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거세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지금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은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찬주> 맞습니다. 사실은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장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대로 문제점도 있죠. 사실은 사회적인 면에서는 동의서 없이 행해진다고 그러면 사실은 인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벌로 느껴지고 이게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하면 필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벌이 아니고 나는 치료를 받는다라고 느낀다면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저희가 벌로 느껴질 때 벌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헌재나 법 하시는 분이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미국이나 이런 3개 주에서는, 미국 3개 주에서는 동의서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 굉장히 인권이 대명사인 나라인 것처럼 돼 있지만 동의서 없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에 의해서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징벌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찬주> 예.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벌로 느껴질 때 모든 이들이 그렇잖아요. 벌로 느껴질 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로 느껴지게 하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대신에 성폭력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했을 때는, 성폭력 아동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 박재홍> 그런데 이런 화학적 거세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 김찬주> 폴란드, 가장 최근에 폴란드는 2010년부터 아동성폭력 범죄자와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 본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영구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회로 나가게 될 때는 자기가 사회로 나가는 대신에 이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겠다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식으로 하는 주가 8개주 정도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벌써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논란이 전혀 없습니까?

◆ 김찬주> 계속해서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찬주> 네, 감사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박재홍> 가톨릭대 산부인과의 김찬주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화학적 거세의 위헌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를 연결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시행 중인 화학적 거세, 위헌이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 박주민> 일단은 그 효과가 명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미국 8개주, 혹은 폴란드에서는 이런 게 동의없이도 시행되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박주민> 예 그렇지만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효과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 박주민> 이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연구결과들이 나와서 그 연구결과들이 다른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 성적인 어떤 환상, 성취를 동반하는 성도착 범죄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반면에 분노나 폭력 또는 지배욕구 이런 것에 기반하는 성폭력자들에게는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이 남녀간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라든지 또는 성폭력을 미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데서 많이 연유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재범률 방지인데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 이후에 재범률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없습니까?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거죠. 화학적 거세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명백하게 화학적 거세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화학적 거세의 제도 자체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명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독일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 화학적 거세도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주민> 원래 이제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고 이 법 이름도 사실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의 경우 자신이 동의한다면 받도록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떤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자체가 도입된다면 고민해 볼 소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 박재홍> 따라서 자기결정권 침해 부분을 해결한다면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전자발찌라든지 화학적 거세가 논의되는 것이 잔혹한 성범죄들, 성범죄가 살인까지 낳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되는 것인데. 또 전자발찌도 도입됐지만, 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 박주민> 사실은 이렇게 성폭력 범죄의 잔인성 또는 성폭력 범죄의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부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제도도 마치 그것이 도입되면 성폭력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발생하고 하는 것입니다. 화학적 거세 역시도 도입이 되면 또 엄청 효과를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를 바꾸는 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위헌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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