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3일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1회 2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사전집회 도중 서울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15분 가량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서울 혜화경찰서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구 위원장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구 위원장은 "퍼포먼스성 시위를 마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매장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연행됐다"며 "경찰, 검찰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처음부터 체포하기로 기획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사소한 마찰에도 강경 대응했다"며 "지난달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일반인 40여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기관이 '신'공안정국을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