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70년 동안 절감할 재정규모는 약 333조원으로 새누리당의 제시한 안보다 24조원 늘었다.
여야의 합의안은 앞으로 5년 동안 기여율은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하위공직자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깎는 대신 고위직에는 삭감폭을 늘렸다.
국민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했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28.6% 늘어난 반면 받는 돈은 평균 10.5% 줄어들게 된다.
월 3백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연금지급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2022년부터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70%였던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낮추기로 했다. 유족연금 감액은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퇴직수당은 민간수준의 39%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던 연금을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등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도 "결과적으로 수지계정은 달성하지 못한 셈"이라며 계수 조정에 그친 연금개혁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