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소개한 '핀테크(Fintech) 7계명'의 핵심 내용이다.
금감원은 그간의 상담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핀테크 영문 알파벳을 머리글자로 활용해 7계명을 만들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계명은 업권 간 경계 개척(Frontier)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다양한 금융업권의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라는 의미다.
두 번째 계명은 신기술이 무엇이고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Identity) 확립이다.
금융회사의 관심사항을 먼저 파악해 특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제안하라는 뜻에서 수요자 요구(Needs) 파악이 세 번째 계명으로 올랐다.
보안기술(Technology)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네 번째이고, 구체화(Embody)를 통해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다.
나아가 소비자(Customer) 입장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여섯 번째 계명으로 뽑혔다.
금감원이 선정한 핀테크 관련 마지막 금과옥조는 다양한 기술의 상호결합(Hybrid-patchworks)과 업체 간 제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구원호 팀장은 "복합적인 핀테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에 핀테크 대응 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구성했다"며 "금융사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워크숍, 기술진단포럼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