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노동자의 표준보수지침 마련과 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노동자 안전사고 보호조치 및 지원 △영화노동자의 직업훈련실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마련 △임금체불 및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재정 지원사업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 고질적인 장시간근로의 제한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영비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접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동절인 1일 오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영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행위의 결과를 보장해 영화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가능토록 한 이번 개정안의 순항을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화산업노사정협의회가 협의해 마련하게 될 표준보수지침은 영화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임금을 보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고작 120만 원…일주일에 19.8시간 초과 근무
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야 했던 이들이 바로 영화 스태프들이다.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스태프의 연간 평균소득은 1445만 원으로 월평균 12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이 하위 직급에 속하는 써드(3rd)는 연간 평균소득이 854만 원, 수습(막내)은 566만 원에 그쳤다. 막내 스태프의 연간 평균소득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평균 47만 원꼴인데,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한 달을 나야 하는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영화스태프의 한 주간 총 노동시간은 71.8시간에 이른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빼면 31.8시간을 더 일한 것이다. 이를 연장·휴일근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무려 19.8시간이나 초과한 셈이다.
노조는 "노동권을 지키지 않으면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운동의 오랜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갑을병' 밑에 있는 '정' 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다양성의 존중은 일하는 자들의 노동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한국영화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은 아직 열악하다"며 "한국영화 스태프의 노동권 보장여부는 영화의 가치가 탐욕에 가득찬 천박한 시장자본주의에 있는지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