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 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함께 6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B(23) 씨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이 내려졌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9월 초까지 광주 서구 한 건물의 룸 4개를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1명당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