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가 접수된 것은 전날 밤 10시 20분쯤이다.
경찰은 긴급하게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 출동했다.
30분 만에 청주시 봉명동의 한 상가 2층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할 광경(?)에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는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생각에 타격대까지 동원했지만 버젓히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입구와 도로 쪽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까지 여러대가 설치돼 있었다.
확인 결과 이 게임장은 미처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해 때이른 더위 속에서 밀폐 공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게임장 단속의 경우 문을 여는데만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며 "일찍 찾아온 더위 속에서 비닐로 막힌 창문조차 열 수 없다보니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 이모(26, 여)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게임기 70대 등을 압수했다.
또 종업원과 손님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달아난 업주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