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29일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통상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고인이 자살하면서 쓴 메모는, 처음에 그게 진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고 앙심이라 판단을 했다"며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홍 지사는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나 수사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 그것을 무조건 증거로 하기는 어렵다"며 "메모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인터뷰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사를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오늘 여직원이,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 어차피 여론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법절차에는 협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