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관련 합의점 못찾아"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추가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담보서 문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29일에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낸다는 담보서를 받았고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연체료 부담도 부당하다며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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