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게임 중독' 아들 실형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다고 잔소리를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77)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왔으며 피해망상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김씨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일은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를 해온데다 최근 혼자 살 집을 구하고자 요구한 200만원을 거절한 일로 앙심을 품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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