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26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을 다른 원생들과 멀리 떨어져 앉도록 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 어머니가 평소 보육문제를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B양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며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B양이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