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시를 위한 특별법은 수사의 대상을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서 형식의 메모지에 지목한 8인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지원이 이뤄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 대상을 야권 인사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있었던 성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혹 대상으로 규정한 청와대·여당의 시각과 간극이 커 향후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법안에는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이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단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수용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14인이 성안에 참여했고, 전략홍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차 수사 대상을 '불법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으로 규정했다. 성 전 의원이 메모에 남긴 8인 중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6명을 친박 측근으로 분류해 따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는 각각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 수수,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1억원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에 대해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관여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 측근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폐단이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독립적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 공무원 50명 이내의 범위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