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

(사진=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고,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갔다"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당시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우주는 이를 이용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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