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국무, 국방장관 연석회의(2+2)을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동안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새 지침은 이같은 지리적 제약을 없애 일본이 전세계 어디서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미일 양국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제3국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당초 우리 정부의 요구 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에 자위대가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머물고 말았다.
미일 양국은 또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 협력을 명기했다.
지침은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양국은 또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포함됐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한 문서로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1978년 작성됐고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