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플랜텍이 전 회장을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날 고소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2010년~2012년 이란에서 받은 석유 플랜트 공사대금 7,100만유로(당시 1,000억원 상당) 대부분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2013년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내로 들여올 수 없었던 공사대금을 이란 현지 은행계좌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플랜텍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란석유공사와의 직접 계약 대신, 플랜텍 부품업체인 세화엠피의 현지법인을 거치는 방식의 간접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중간에서 전 전 회장이 이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2013년~2014년 사이에 자금을 불법 인출했으며, 잔고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뒤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미국 제재가 풀리면 대금을 전달하겠다"던 전 회장의 말과 달리 유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가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당시 평균 주가의 두 배 가량인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회장은 1980년 볼트와 너트 회사인 유영금속을 창업한 뒤 불과 9년 만인 1989년 에너지 플랜트 기업 성진지오텍을 일궈내는 등 울산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항 출신 인사들과 교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합병 과정에 이명박정권 시절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