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예.적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주 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꺽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테마검사를 통해 편법적인 꺾기를 발본색원하고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 및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 등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도 적극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고객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은행은 지난해 7월말 현재 4,675건, 20억6천여만원의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상계잔액 미반환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은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호금융권역 등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