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27)씨와 브로커 박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2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새벽 5시쯤 서울 올림픽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수법으로 김모(48)씨의 화물차와 부딪친 뒤 보험금 1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9차례에 걸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외제 대포차 2대를 이용해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이력 조회를 피하기 위해 외제 대포차를 사들여 두 세 차례 범행에 사용한 뒤 되팔거나 공범 명의로 차량을 매입해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또 SNS로 범행에 가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으며, 다수의 대학생은 범죄인지 모르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쉽게 차량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관계당국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1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