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남성을 20대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당시 이 남성이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경찰은 일찌감치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장소였던 광화문 인근 폐쇄회로(CC)TV 수십대를 일일이 뒤졌지만 그의 동선은 광화문 세종대로 안에서만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입구와 개찰구 등의 CCTV도 대부분 검색했지만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경찰이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시 집회에 1만여명이 운집할 정도로 사람이 워낙 많았던 데다 CCTV 화질도 좋지 않아 인물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이 '청년좌파'나 '코리아연대' 등 일부 단체의 회원일 확률이 높다고 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 사흘 뒤 한 인터넷 매체와 사진까지 찍어가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남성을 검거했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경찰이 적용하려는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례가 거의 없어 참고할 사건도 마땅찮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국기모독죄는 구성요건상 그 범행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이 남성의 신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