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 정례회의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억지부리는 것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별도 특검'을 수용하는 결단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별도 특검이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아니라,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만을 위해 별도 절차를 통한 특별검사 기용을 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 외에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야당은 현행법상 특검 임명절차가 정권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별도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하 의원은 "중요한 것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8명으로 제한된 제한특검을 하자는 건데,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며 "단서가 나오면 누구든 간에 수사를 한다는 무제한 특검으로 간다는 전제에 야당이 합의하면 별도 특검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측근이나 여당 핵심인사가 연루돼 있어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아무리 장난쳐도 진상 규명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