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조희연에게 왜 '악수'가 됐을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민 기자)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또다시 풍파를 맞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년간 2명의 교육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낙마하면서 교육수장만 9명(직무대행 포함)이 바뀌었다.

조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줄곧 칩거했다. 그는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고 심정을 전했다.

서울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조교육감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패착'이라는 말이 나온다. 돈선거와 관련된 '부도덕한 사안'도 아니고 허위사실여부를 다투는 사안이어서 조 교육감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측 관계자는 "참여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의 사례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안이 안도현 시인과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죄'여서 일반 형사재판보다는 참여재판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조 교육감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작량감경이 돼도 당선 무효형을 뒤집기 어려운 '중형'이다.

그렇다면 기대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조 교육감측이 검찰 기소에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경고'처분 한 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억울함'의 논리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교육감 당락을 가릴만큼 중대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경미한 사안'으로 진보교육감을 탄압한다는 '억울함'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세세한 법리를 놓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어쩌면 조 교육감측이 검찰이 쳐놓은 '재판전략'에 걸려들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중은 쟁점이 아니고 조 교육감측이 고승덕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몰아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가 영주권 보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보유한 것처럼 물고 늘어졌다는 점'을 배심원을 상대로 집중 부각했다.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을 상대로 한 이 설득 전략은 주효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선거운동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사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해도 과연 이 것만으로 '교육감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죄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조 교육감이 알면서도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고 '거짓·진위 논란'으로 몰고 갔고 주로 40-50대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에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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