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감사원의 '금감원-경남기업 워크아웃 부당개입' 감사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당시 채권단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부당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첫 단계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을 포함해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참여했던 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금융기관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실사를 맡겼던 회계법인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의 외압을 통한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사 회계법인과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금감원 국장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국장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실사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의 기존 보고 내용이 금감원 팀장과 국장의 부당한 외압을 거치면서 달라졌다.
당초 실사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경남기업의 대주주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도록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고, 금감원 국장은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은 금감원의 압력에 실사회계법인에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뒤 출자전환만 하는 것으로 부의안건을 작성했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 및 팀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및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부의안건에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4년 3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식으로 작성된 부의안건이 그대로 결의되면서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1천억원의 출자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성 전 회장에게 특혜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