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재판에서 다음달 8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 신문한 뒤, 그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회장의 출석은 재판이 격주로 열려온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2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3시간가량 신문할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