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당선무효형에…고승덕의 한마디는?

고승덕, "딸의 진실도 때가 되면 밝혀질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고승덕 변호사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취임 9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일종의 피해자인 고승덕 변호사(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일성은 뭘까?

고 변호사는 24일 오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 선거 때까지 일주일여 기간 동안 참으로 억울했고 뜬눈으로 지새운 날이 많았으며 그런 직접 원인이 조희연 당시 후보가 자녀와 영주권 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였다"고 말했다.

"딸이 아버지인 저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도 조희연 후보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이며 내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듯이 딸과의 관계도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제가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며 꼭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딸 관련 문제와 미 영주권자 의혹 제기가 판박이처럼 기본 구조는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가 선거 운동 막바지에 나를 미 영주권자로 몰아세우며 압박하길래 내 여권 등을 제시하며 한국 국적임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미 영주권자로 흑색 선전을 했고, 재판에서도 미 국무부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는 선거 때 미 대사관에 가면 금방 끝날 사안인데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나를 비난했지만 사실 미 대사관 면담 날짜를 잡는 것만도 일주일이 걸려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원래 미 국무부는 미 영주권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조회를 해주지 않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고승덕은 미 영주권자가 아니다'라는 한 줄짜리 외교 문서를 보내온 것이 나의 누명을 벗게 해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도 나로 하여금 미 영주권자 아님을 증명하라고 거듭 요구해 참으로 난감했고 하나님께, 제가 받고 있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조희연 교육감이 법정에서 나와 화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영주권자 모함과 관련해 그 어떤 잘못을 시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사과는 더욱 안 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벌금형에 대해 "미 영주권자가 아님이 밝혀져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공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네거티브, 흑색 선전, 혼탁 선거가 사라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 선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최근 근황과 관련, "대안학교 교사와 청소년 쉼터 단체 이사장을 맡아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비롯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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