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생활하며, 대포폰 10대를 이용해 가족, 내연녀 등과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국정원 경호학 교수’라고 소개하고, 경기 성남과 충북 청주에서 족구 동호회에 가입해 버젓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사전 답사를 통해 범행 대상으로 삼을 사무실을 물색하고, 주변의 폐쇄회로(CC)TV 설치 유무와 직원 퇴근 시간, 도주할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족구 동호회 가입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체육시설 경비원으로 위장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