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권선택 VS 대전지검, 27일부터 항소심

권선택 “법원 판결 납득할 수 없다” vs 대전지검 “압수품 증거 능력 배제, 이해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검찰과의 항소심이 27일부터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권 시장은 “정치인 누구나 하는 포럼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품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을 두고 항소하는 등 양 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항소심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권 시장 측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권 시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유지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은 모두 교체했다. 특히 노영보 대표 변호사의 투입은 권 시장 측의 적극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도 이 날 시작돼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진행됐던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생략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6월 중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달 업무 부담을 이유로 권 시장 등 선거 전담 담당 재판부를 형사 1부(재판장 김주호)에서 형사 7부(재판장 유상재)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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