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가 냈다는 시기가 당시 대선이 있기 전인데, 그 얘기는 이미 당시 청와대가 특사를 요구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그 해 11월)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사면에 대해 당시 정권과 교감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성 전 회장의 특사와 관계됐다는 취지로 발표한 데 대해 "인수위에 들어갔던 성 전 회장을 내보내야 한다고 한 게 바로 이 전 부의장 쪽의 의중이었다"면서 "그래서 성 전 회장이 단 한 번 회의에 참석한 뒤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보냈는데 이 전 부의장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