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특히, 금감원이 부실책임이 있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대주주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 규정 위반하고 경남기업 워크아웃 작업 개입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사 회계법인에서 지난 2013년 12월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때 주식 발행가(5,000원)가 기준가(3,750원)보다 높으므로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에서도 실사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금감원에도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추가대출 등 지원 계획은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위반한 것.
특히, 담당 국장은 지난 2014년 1월 이례적으로 실사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 채권단 반발에 금감원 "안건에 동의하라" 압력
하지만 채권단에 소속된 다른 금융기관들은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담당 국장 및 팀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담당 임원 및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를 해 부의안건에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4년 3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의안건이 그대로 결의됐고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1천억원의 출자전환을 받을 수 있게되는 등 대주주인 성 전 회장에게 특혜가 부여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공식적인 검토·보고 자료나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의 협의도 없이 불투명하게를 업무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감사원 "범죄 혐의 확인" 검찰 수사 불가피
이에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당시 담당 팀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국장은 올해 1월 퇴임해 별도 문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금감원이 성 전 회장을 비롯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이같은 부당개입을 했는지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산하 기관인 금감원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부분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