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3일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의류제작 업체 대표 A(52)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리이사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프로축구단의 짝퉁 유니폼 137만 점(정품시가 1천1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총 7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축구선수의 해외 진출로 해외 유명 프로구단의 유니폼 수요가 늘자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니폼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주 거래하는 유니폼 도매업자 등을 통해 정품시가 10만∼20만 원 상당인 유니폼을 한 벌당 3만 원 가량에 판매했다.
세관은 압수한 유니폼 2만5천여 점 외 상당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가짜 상품의 추가 반입을 막기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