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참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야당에서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권 의원은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쯤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검토 요청을 하달했다. 거기에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참여정부와 연결시키기에는 '근거'로서 부족하다.
특별사면은 재계 등 각계각층과 지역별로 요구가 쏟아지는데 성 전 의원은 그 가운데 한명으로 거론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4번이나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반대했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성수 법률지원단장(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사면 검토 대상이 늘어나면서 법무부에 새로운 대상자와 기존의 대상자를 함께 내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 속에 의미 있는 사실은 애초 성 전 회장이 12월 28일 1차 명단에는 빠져있다가 12월31일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법무부에서 성 전 회장이 사면을 한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나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명단에서 뺐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다시 내렸고, 결국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성 전 의원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면서 참여정부의 주도로 사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되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단장은 "우리가 성완종 회장을 넣으려면 1차에 넣고 끝내지, 왜 표시가 나게 빠트렸다가 나중에 넣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최종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최종명단은 1차 명단 74명에서 성 전 회장 한명만 추가된 것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사면 발표 전날인 12월 30일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확정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명박 정권 창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당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