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규태 회장에게 군기밀 넘긴 기무사 요원 구속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CBS가 단독보도했던 군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기무사 소속 변모 씨에 대해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06∼2009년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보를 일광공영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사업 관련 자료를 숨겨놓은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하면서 변 씨가 이 회장에게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변 씨가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변 씨의 아내가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광복지재단에 취업해 군 기밀사항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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