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기무사 소속 변모 씨에 대해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06∼2009년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보를 일광공영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사업 관련 자료를 숨겨놓은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하면서 변 씨가 이 회장에게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변 씨가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변 씨의 아내가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광복지재단에 취업해 군 기밀사항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