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6 형사부 심리로 21일 오전 10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해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