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야 실종사건' 공소시효 맹점 파헤친다

사진=KBS 제공
피해자 가족을 고통으로 모는 아동 실종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시점, 이대로 괜찮을까?

오는 2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시사프로그램 '공소시효'는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을 통해 실종사건 공소시효의 맹점을 파헤친다.

공소시효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하지만 흉악범일지라도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현재 실종사건은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이 범죄로 전환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사건이 종료된 때다. 만약 실종 당시 아이가 상해를 당했거나, 심한 경우 살해를 당했다 해도 상해 공소시효인 7년, 살해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후 밝혀지면 처벌받지 않는다.

9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이 한 예다. 이들은 11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아이들이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에 대한 시효는 2006년 만료됐다.

이날 방송은 현행법의 모순을 비틀며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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