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무용학과 한국무용 전공의 이경호(54·여) 교수는 21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학생들이 주장하는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학년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킨 것은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본인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시켰다는 사실과 다르고 출연료를 가로챈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F학점 남발, 수백만원의 외부강사 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게 뇌물 상납 강요, 논문 상습 표절 등도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갑질 주장'은 학과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이론 전공의 무용과) 교수 채용을 자신이 반대한 데서 비롯됐고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3년 하반기 특채와 2015년 상반기 공채 때 학과장 등이 미는 자격 미달의 특정인물을 내가 반대해 채용이 무산됐다"며 그 보복으로 동문대표, 학과장, 본부 교수들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신상털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과 교육부에 직접 감사를 요청해 교수 채용이 중단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전북대 측은 "채용에 관한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특채와 공채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만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북대의 한 관계자는 "이 교수가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감사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교수 채용이 두차례 무산된 것은 '자격 미달로 적합자가 아니다'는 대학본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는 부처장급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주부터 이 교수의 '부당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